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10 댓글0건 본문 강원 정선군은 농촌 총각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미혼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선군 관계자는 "이 조례가 배우자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