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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향토기업 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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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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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외지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도내 향토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과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은 물론 주민 고용효과가 많은

서비스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도

사무실 임대료의 50%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기업 투자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종업원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는 터 매입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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