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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운전면허 이의신청 12.5%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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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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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원도 내에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이의신청을 제기한 운전자의 12.5%가

생계형으로 인정돼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 현재

음주운전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모두 8천9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의신청을 제기한 215명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5%인 27명을

구제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구제비율 16%보다

3.5% 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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