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운전면허 이의신청 12.5% 구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05 댓글0건 본문 올해 강원도 내에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이의신청을 제기한 운전자의 12.5%가 생계형으로 인정돼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 현재 음주운전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모두 8천9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의신청을 제기한 215명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5%인 27명을 구제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구제비율 16%보다 3.5% 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