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과태료 벌금 부과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춘천시, 불법 과태료 벌금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04 댓글0건

본문

춘천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법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보도에 무단 설치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풍선 간판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계도 등으로

처리해 왔으나 불법광고물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달 말 야간업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풍선 간판과 각종 불법 광고물 4백여개를

정리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