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과태료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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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04 댓글0건본문
춘천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법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보도에 무단 설치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풍선 간판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계도 등으로
처리해 왔으나 불법광고물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달 말 야간업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풍선 간판과 각종 불법 광고물 4백여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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