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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94억원 납부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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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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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4년이후 미납된 94억 7천8백만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계류중인 환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해야하고,

지방세와 교부세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부담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환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이미 거둬들인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교육청으로 넘겨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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