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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외국환거래법 위반 러 선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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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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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적법한 절차없이

미화 등 천300만원 상당을 밀반출 하려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대게 조업선 P호 선원인 러시아인 V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V 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원화와 미화 등 천300만원을 해외송금과 물품구입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동해항 외국인 전용 출입장소로 몰래 반출하려다

초소 당직자에 의해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지금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련한 국제성 범죄는

절도, 공문서 부정행사, 불법체류 등 85건 1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건 137명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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