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8대 총선비용 후보당 2억212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03 댓글0건본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2억212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때 1억8천562만원보다
8.8% 늘어난 액수입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선거구가 2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천.횡성 선거구가 1억7천6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2억2천300만원,
춘천 2억2천100만원, 강릉 2억400만원, 동해.삼척 1억9천400만원,
철원.화천.양구.인제 1억8천700만원,
속초.고성.양양 1억8천300만원 등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구별로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