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협조 의뢰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도지사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협조 의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30 댓글0건

본문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은수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5일 강릉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공약 발표장에

김 지사가 참석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앞으로 선거법을 잘 지켜달라고

협조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도당과 민주노동당 도당은

김 지사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도 선관위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정당의 정책 발표회 등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