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외지인 불법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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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27 댓글0건본문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설립된 영농법인 가운데 일부가
외지인들에게 불법 양도 되는 등
부실 운영 사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산촌 마을 개발 사업 보조비와 지원비 등 6억여원과
도유지를 임대받아 설립된 춘천시 사북면
모 관광 농원 영농 지역이 그동안 외지인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변칙 매매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면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은 농어업인, 농촌공사,
농림어업인 단체가 아닌 외지인에게
양도 양수할 경우 최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영농조합은
규정상 설립된 지 5년이 지나면
행정의 관리 감독권의 효력이
상실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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