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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집회 음식물 제공,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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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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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당 집회에

참석한 단체 회원들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모 단체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단체 지역 회장과

도 협회장은 지난 11월 12일 강릉에서 열린

모 정당 당원 집회에 소속 회원 32명을 동원해

모두 백 12만여원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특히 이 단체 도 협회장은

모 정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로 활동하면서

지회장을 계획적으로 교사해 당원만이 참석할 수 있는

정당 행사에 당원이 아닌 회원들을

참가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또한 지역 방송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A씨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글을 게시한

B씨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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