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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감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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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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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은 오늘

"공립유치원 계약제 강사를 재임용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정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어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육감은 "각계의 자문 결과 교육은 정도가 있어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최종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원도 내 병설유치원에서 10∼20년 동안

계약제 강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 말 계약 해지된 18명은

지난5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해

복직 결정이 내려졌고,

도교육청의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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