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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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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22 댓글0건

본문

원주시는 겨울철새 도래 시기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원주경찰서,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토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상습·전문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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