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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무단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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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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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내년부터 무단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된 건수는

327건으로 2천 4백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불법 투기 현장을 신고한 경우는

33건으로 2백 5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마다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분리해 버리고

수거해갈 수 있는 일명 ‘클린하우스’를

15개 동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 투기 유형별 과태료는

차량을 이용해 버리면 최대 백만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20만원,

불법 소각 20만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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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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