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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태국인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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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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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출입국사무소 속초출장소는

취업 비자 없이 마시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태국인 여성 39살 k모씨 등 7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하고,

속초시 조양동 모 마사지 업소 대표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태국인 여성 k씨 등 7명은 태국 현지의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한 달에 80만 원과 숙식을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관광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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