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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 신고자 파산 면책 취소<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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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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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의 파산 신청을 거쳐

면책 결정을 받은 60대가 뒤늦게 숨겨 놓은 재산이 밝혀져

면책이 취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파산 단독 이정원 판사는

8천만원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개인 파산을 신청해

채무 면책까지 받은 삼척에 사는 66살 S모 씨에 대해

"재산 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들통난 만큼

면책 취소는 당연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파산신고 당시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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