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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전인권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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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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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오늘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록가수 전인권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4만4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찰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는 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마약을 복용하는 등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비록 전 씨가 가요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들어

가요계 후배들의 선처 요구를 참작 하더라도

마약 복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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