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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도요금 연체료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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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13 댓글0건

본문

춘천시가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는 수도 요금 연체 가산금 인하와

수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인 연체 가산금이

지방세법 가산금 부과기준에 의해 3%로

낮아지고, 고의 과실이 없는 누수에 의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누수되기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빼고 누수량의 50%가 감면됩니다.


춘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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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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