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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유통 매매상 무더기 적발<강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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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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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이 만료된 노후 영업용 택시를

대포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법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고차 매매상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대포차량을 판매 또는 유통시킨 혐의로

45살 박모와 53살조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중고차 매매상 업주 54살 석모 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김모 씨 등 2명은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중고차 매매업주 등은

2005년 8월부터 전국에 유령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설립한 뒤

연식이 만료된 영업용 LPG 택시 천937대를

50만~200만원에 구입해 일반 운전자들에게

대포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법으로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포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운전자는

각종 세금과 범칙금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LPG 차량 구입 자격이 없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1대 당

30만~50만원 씩의 수수료를 받는 등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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