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유통 매매상 무더기 적발<강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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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09 댓글0건본문
연식이 만료된 노후 영업용 택시를
대포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법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고차 매매상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대포차량을 판매 또는 유통시킨 혐의로
45살 박모와 53살조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중고차 매매상 업주 54살 석모 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김모 씨 등 2명은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중고차 매매업주 등은
2005년 8월부터 전국에 유령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설립한 뒤
연식이 만료된 영업용 LPG 택시 천937대를
50만~200만원에 구입해 일반 운전자들에게
대포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법으로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포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운전자는
각종 세금과 범칙금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LPG 차량 구입 자격이 없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1대 당
30만~50만원 씩의 수수료를 받는 등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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