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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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08 댓글0건본문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의 재건축사업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행위 규제 방안에 따라 중단될 위기에 놓여 조합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국가사적지 제439호로 지정된 강원감영지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 공고하고
12일까지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 인근 지역의
개발.건축행위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문화재 외곽경계로 부터 50-100m는 10층,
100-150m는 19층, 150-200m는 27층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 2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예정이었던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감원감영에서
최단거리가 100m내에 걸려
최고 15층 규모로 밖에 지을 수 없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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