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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정비 과다 인상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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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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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지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현지 조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자립도가 1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의정비 인상률이 높은 곳과

지방자치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시, 군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인제군과 삼척시, 양구군 등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 논란이 일고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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