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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과태료 체납 차량 5만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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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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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경찰이 인도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강력한 공매 절차에 나섰습니다.

오늘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속도와 신호 위반 등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으나

아직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 차량 5만2천843대를

압류했습니다.

또 과태료 체납은 28만1천794건으로

체납액은 158억4천여만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압류 차량 중 20억원에 해당하는

3만6천540건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받기 위해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체납자 소유의 차량은

경찰이 강제로 견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강제로 경매 처분한 뒤

과태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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