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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위장 결혼 중국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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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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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오늘

취업을 위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혐의로

중국인 39살 수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 씨는 2006년 11월 14일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천만원을 주고

내국인 47살 손모 씨와 위장 결혼한 뒤 4개월여 뒤인

올해 3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수 씨와 위장 결혼한 손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위장 결혼을 알선한

국내외 브로커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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