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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외국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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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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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민과 동등하게 공공 시설을 이용하고,

다양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최근 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도내 거주 외국인은 지난 5월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 2천 6백 86명 등 모두

만 3천 238명으로 2006년의 8천 951명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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