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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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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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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강원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적으로 정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주민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에는 거주 외국인이 주민과 동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행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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