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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예산 전액 정부 부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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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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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체가

기초노령 연금법 시행과 관련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협의체는 오는 29일 제주에서 열릴

협의회에 앞서 배포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 보육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 노령 연금제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되면

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수급자 범위나 연금액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관련 비용 정부 전액부담,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과

도시 계획체제의 분권형 제도 혁신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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