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분할복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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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26 댓글0건본문
병역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분할 복무제가 실시됩니다.
오늘 강원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1개월 이상의 본인 질병 치료,
생계 곤란, 자연 재해 복구, 생계 지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복무를 중단하다 재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공익복무 중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신청서는
복무기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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