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행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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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25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데 이어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주행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단속차량이 30~60km 속도로 주행하면서
도심내 주정차 밀집 도로에서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주,정차 단속 장비 2대를 도입,
기존 교통지도 차량에 장착했으며
11월과 12월 시험가동 및 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촬영 사진은 물론
위반 위치와 시간이 기록된 지도까지
위반자에게 사실 통지서를 송부하게 돼
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 방송과 함께 1차로 사진 촬영을 하고
5분 이상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면
2차 촬영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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