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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4천명, 법률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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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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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정원을

최대 4천명까지 늘리는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국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오늘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변호사 수가

증가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부의 로스쿨 방안은

사법 개악을 위한 것”이라며, “로스쿨 정원을

2014년까지 4천명으로 늘리는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률안은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되,

최초 개교일부터 5년 동안은 별도로

총정원을 법률로 정하고, 2009년 3천명에서

매년 2백명씩 늘려 2014년에는 4천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은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는

변호사 배출을 연간 3,000명으로

확대해야 하며, 중도탈락률 5%와

최종 합격률 80%를 고려하면

로스쿨 입학 총정원은 4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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