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0일 선거사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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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19 댓글0건본문
연말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제한되고
정당 행사시 현직 시장.군수의 참석이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D-60일인
내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각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집회 등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로 보고 단속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창당.합당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 참석이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 행사에 으례적인 참석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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