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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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17 댓글0건본문
속초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속초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와 운영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 가운데
8천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전세자금으로
융자키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각 동별로 1가구를 추천받은 뒤 심사를 거쳐
11월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가구당 천만 원까지 지원줄 예정입니다.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은 무이자이며 법정이율은 연 5%,
연체이율은 연 1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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