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혁신.기업도시 대토보상 제외돼 반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원주 혁신.기업도시 대토보상 제외돼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18 댓글0건

본문

택지개발지구의 편입용지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개발된 땅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제가 시행됐으나 원주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어제 공포하고 이날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대토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토보상제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개발지구 내 택지는 330㎡, 상업용지는 천100㎡ 한도에서

일반 분양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원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지구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해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해당 지역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공동으로 서명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소급적용 또는 재공고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