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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교육기관 초과근무 수당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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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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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와 직속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부당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간 379명이 모두 84건 천940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지급 내용 중에는 초과근무 대장을 허위로 기재해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연가 등 휴가나 출장 기간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거나 보충수업비 등을 수령하고도

같은 시간대 시간 외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부당 지급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주의' 처분 정도만 내려지는 등 솜방망이 징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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