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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특별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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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9.14 댓글0건

본문

 

 

 

 

 

동해시가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성행하는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아파트와 원룸 등에서 신고없이 운영하는 민박 숙소 등입니다.

 

시는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으로 의심이 되는 영업주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 예고를 통지할 계획으로

통지를 받은 영업주는 게시글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영업을 지속할 때 단속대상이 되고,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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