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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범..절반이 백만원 미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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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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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선거 사범 선고 형량 가운데 절반이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이

민노당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법원이 처리한

선거 범죄 사건 백5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건이

의원 신분 유지가 가능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었습니다.

이어 백만 원에서 3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41명이었고

집행 유예는 9건, 실형 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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