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범..절반이 백만원 미만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16 댓글0건 본문 법원의 선거 사범 선고 형량 가운데 절반이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춘천지방법원이 민노당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법원이 처리한 선거 범죄 사건 백5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건이 의원 신분 유지가 가능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었습니다.이어 백만 원에서 3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41명이었고 집행 유예는 9건, 실형 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