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미응시자 응시료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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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12 댓글0건본문
응시 영역 수에 따라 최대 4만 7천원에 달하는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수시 1학기
합격자의 응시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한림대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인 최서희 양은
오늘 지난 해 수능 미응시자 3만 4천명을 대신해
수능 미응시로 발생한 14억원의 응시료가
부당 이득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중앙 민사 지방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2008학년도 1학기 수시 합격자는
8월 30일 합격을 통보받고 9월 2일 합격자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매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8월 28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를 시작해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수능 미 응시자가 낸
응시료만 해도 14억원이며,
올해 역시 수시 1차 합격자가
30%나 돼 수능을 보지 않는 수시 합격자의
응시료가 그대로 이득으로 남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앞으로 국공립과 사립 대학의 대입 전형료
폭리 부당 이득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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