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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현수막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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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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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현수막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춘천시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광고물 제작업체가 현수막에 제작업체와 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공고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춘천시내에는 28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광고물 업체들이 주택가 도로와 아파트 주변,

가로수, 교통 표지판 등에 현수막을 내걸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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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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