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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무마 대가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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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08 댓글0건

본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민원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인 A씨는

지난 5월 중순 쯤 춘천시 근화동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 골재채취 업자에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180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박씨는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고물 수집업자 39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근화동 인근 시청 소유의 땅을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속여

부지로 임대해 주고 3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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