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무마 대가 금품 갈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08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민원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인 A씨는
지난 5월 중순 쯤 춘천시 근화동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 골재채취 업자에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180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박씨는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고물 수집업자 39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근화동 인근 시청 소유의 땅을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속여
부지로 임대해 주고 3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