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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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04 댓글0건본문
앞으로 125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자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줄여 처리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하고, 10월 중
조례가 공포 되는대로 시행합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폐기물을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가축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또 폐기물을 버릴 때는 수분 함량 25% 미만으로
가열, 건조하거나, 수분함량 40% 미만으로
발효, 건조한 후 부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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