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화장장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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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04 댓글0건본문
춘천시 화장장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춘천시는 화장장 사용 대상을
춘천시와 타시군으로 구분해,
15세 이상 관내 거주자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관외 거주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15세 미만 관내 거주자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관외 거주자는 16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조례가 공포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개장 유골의 경우 관내 거주자는 2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관외 거주자는 10만원에서 20만으로
각각 인상되며, 그동안 도내 다른 시 군 주민이
분담하던 관리 운영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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