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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운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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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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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시·군이 이 달 말까지

불법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비롯해

무단 방치와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위·변조,

타인 명의로 운행되는 속칭 대포차량 등입니다.

각 시·군은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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