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운행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02 댓글0건 본문 도내 각 시·군이 이 달 말까지 불법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단속 대상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비롯해 무단 방치와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위·변조, 타인 명의로 운행되는 속칭 대포차량 등입니다.각 시·군은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