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중국인 선원 7명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01 댓글0건 본문 속초해양경찰서는 임시 상륙 허가증을 받아 배에서 내린 후 국내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47살 류 모씨 등, 중국인 선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캄보디아 선적 상선의 선원으로, 지난 달 속초항에 입항했다가, 일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성지역의 한 업체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