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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중국인 선원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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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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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임시 상륙 허가증을 받아

배에서 내린 후 국내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47살 류 모씨 등,

중국인 선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캄보디아 선적 상선의 선원으로,

지난 달 속초항에 입항했다가,

일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성지역의 한 업체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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