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태만, 의료사고 면책사유 안돼"<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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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9.28 댓글0건본문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치료를 태만히 해 증세를 키웠다 해도 병원 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1단독 임은하 판사는 오늘
37살 배모여인이 모 대학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씨에게 3천220여만원을 지급하고
배씨의 남편과 자녀 등 가족 3명에게 50만~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오른팔 부분 마비는
피고가 수술 중 '부신경 잘 파악하고
손상을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치료를 태만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사유이지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판사는 이어 "다만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신경재건술을 통해 장해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상당 기간 재수술을 받지 않아
치료를 어렵게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원고도 50%의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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