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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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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9.19 댓글0건

본문

도는 지난 12일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재 회부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이 9월중에

재심의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협의체와 공동으로

국회와 건설 교통부에 반대 의견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정착실패,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과 유치 중단,

급속한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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