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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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9.18 댓글0건본문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 24일까지 도 내 시.군과 수산물품질검사원,
동해.속초해양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시 허위나
미표시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추석 제수나 선물용 수산물 제조나 가공업소,
수산물 수입업체,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을 포함한
활어 판매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업소에는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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