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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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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9.14 댓글0건

본문

앞으로 도내 학원과 교습소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체벌금지 등

학습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도 학원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 상해 휴유장해에 대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000만원 이상 등

학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학원생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체벌금지와 교습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습자 인권보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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