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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강원선관위, 추석 맞아 선거법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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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9.02 댓글0건

본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내년 3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엄벌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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