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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회, 화장장 설치 등 개정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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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9.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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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오늘 제 1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화장장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오늘 개정된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와

화장장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학곡리 공설묘지 편입 사유지 매입,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영 등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이윤자 의원은 화장률 증가에 따른

사용료 인상폭을 차등화 해 시민에게 혜택을 줄 것을

주문했고, 정양혜 의원은 흑자운영 부분에 대해

시민에게 환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박광한 의원은 최근 폐기된

농산물 가운데 토마토 3천 5백 상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농가에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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