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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임대료 명목 수천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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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9.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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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해수욕장 토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46살 신모와 33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6살 박모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7월 29일

이벤트 회사 대표인 백모씨에게 속초시 낙산해수욕장에서

계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임대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갈취한 뒤 6천만원의 지불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달 2일 에는

부대시설 등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각서를 쓴 6천만원을

백씨가 주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백씨의 사업장 내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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