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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투축구 중 부상..국가유공자 인정"<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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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9.07 댓글0건

본문

군복무 중 축구를 하다 다쳐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군생활 중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부상한 뒤 의병 전역한 원주에 사는 23살 박모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지휘관 지휘하에 이뤄진 체력단력 활동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부상당한 사실은 해당 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 하자가 없다"며

"박씨가 우측 무릎관절 부상 후 재건수술과

상당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만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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