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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수해 관련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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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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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은 오늘 중앙시장의 수해 책임을 물어

A과장 등 공무원 4명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에 따르면 하천 방재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직곡천의 모래를 사전에 준설하라는

전창범 군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집중호우 당시 중앙시장의 수해를 키운 것으로

자체 조사됐습니다.

양구군은 이 가운데 직곡천 범람과 관련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향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양구의 경우 지난 달 10일 400㎜가 넘는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직곡천 상류에서

급류에 모래가 떠내려와 중앙시장 20여개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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